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19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 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 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