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20조(학점인정)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된다.
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