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2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일반대학원의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로 하고,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의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인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의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10.1.) (개정 2017.11.15.)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본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