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22조(학년도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1.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2.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