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28조(자격시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취득 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