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2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학 기간 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3.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6.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