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2조(수료)
①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단, 석ㆍ박사통합과 정은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18.1.25.)
2.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4.
삭제(2017.11.15.)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