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3조(학위수여)
제32조 제1항의 수료 요건을 갖춘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별표1> 예능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작품규모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한 자가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10.1.) (개정 2017.12.1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자(이하 무논문학위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조기졸업은 할 수 없으며, 예능계열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6.19)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청구자가 무논문학위청구로 변경할 시에는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
각 과정의 학위종별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7.10.22),(개정 2008.10.16.),(개정 2008.11.7.),
(개정 2009.6.19.), (개정 2009.10.19), (개정 2010.6.14), (개정 2010.10.14), (개정 2011.9.1), (개정 2013.2.21.). (개정 2016. 04.20.), (개정 2016. 07.29.), (개정 2017.09.28.)
석사·박사학위는 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종별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별지 7>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