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4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 취득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종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