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4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취득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종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