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5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취득자를 결정하는 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사정위원장으로 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대상자 사정을 실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