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6조(학위수여 시기)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고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