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7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1. 석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1 (개정 2013.10.1)
2. 박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2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3. 석사학위(전문학위) - 별지 3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4. 석사학위(무논문학위) - 별지 4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5. 명예박사학위 - 별지 5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개정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