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38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