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40조(연구과정)
대학원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0.16)
1. 4년제 대학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