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4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생으로서 그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