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42조(공개강좌)
대학원에는 교양 및 연구 상의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0.16)
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개정 2009.06.19)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