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44조(취업제한)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취업학생은 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