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1조(대학원위원 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