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4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0.6.14.) (개정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