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5조(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0.16), (개정 2008.11.7), (개정 2009.10.19), (개정 2010.1.22), (개정 2010.6.14), (개정 2011.7.6), (개정 2013.2.21.) (개정 2014.12.22.) (개정 2015.1.16.) (개정 2016.10.20.) (개정 2017.03.10.) (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