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6조(선발기준)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며,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한다.<개정 2016. 03.15.>
계약학과 입학생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산업체 장이 추천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