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7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기 설치된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단, 별도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6.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