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8조(납입금 및 납부방법)
① | 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6.14) |
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 이내에서 부담하고, 산업체 등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 계약학과의 납입금은 정규 학위과정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