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58조(납입금 및 납부방법)
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6.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 이내에서 부담하고, 산업체 등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납입금은 정규 학위과정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