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60조(제적)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은 학칙에 의하되 산업체등 소속기관을 퇴직한 경우에는 자격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계약학과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