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61조(교과목이수 인정)
계약학과 학생이 입학한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 중 2과목(6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