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62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 입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