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180409)

제63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폐지될 경우 해당학과의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해당학과에 소속시키며, 해당학생의 학점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대학원생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