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2조(폐강)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학기 학과의 학생수가 3명 미만일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