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3조(수강신청)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중복 수강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기당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학점 이수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동일학과 내에서의 대학원간 교차 수강은 허용한다.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