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4조(수강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담당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 이전에 수강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