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7조(학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으로 하며,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