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8조(연구학점)
연구학점이란 학위청구논문연구를 위하여 지도교수가 부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학점으로 교과학점 이외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연구학점은 3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단, 특수대학원생은 2006년 입학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