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0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B이상인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인정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