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1조(타 학과 교과목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 유사한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