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2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과 동시에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8.10.01.)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과 학생성적 산출기준(시험, 출석, 과제물 평가, 수업참여도 평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학기 종료 시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성적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