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3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후 군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담당교수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