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정기시험, 수시평가), 출석, 과제물, 발표 등 수업의 기여도에 의하여 평가하며, A+, A, B+, B, C+, C, F 등급으로 처리한다.
학업성적의 등급에 따른 점수와 평점은 학칙 제18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