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5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