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6조(성적포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성적포기 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신설 2009. 8. 20)
성적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20)
성적포기원에 의거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하지 않는 한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신설 200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