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7조(시험)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 소정기간에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담당교수의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