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9조(휴강과 보강)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확인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교무위원회가 매 학기 초에 학칙에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한 사항을 교학팀은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