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