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2조(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작품발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을 필하고 27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7.10.22.>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3.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6.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7. 예비논문발표 또는 작품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8. 학위청구논문발표 또는 작품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