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3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입학 후 소정기간 내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의 수강지도, 학점취득, 논문 및 작품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의 학위취득 시까지 책임 지도한다.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본교 전임교원이 단독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11.> <개정 2011.1.21.>
우리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01.>
석사학위과정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7.07.01.><개정 2011.01.21.>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