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5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는 학위청구 직전학기(학기초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1.1.21.>
무논문학위청구를 희망하는 특수대학원 학생은 3학기에 무논문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