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6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한 학기 전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한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로 한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