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7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의 제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