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8조(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
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에 합격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발표를 할 수 있다.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를 하기 전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하며, 공동지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를 종료한 후 지도교수는 결과보고서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 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 심사 합격의 유효기간은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