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9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예능계열인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3명 중 2명 이상을 본교 교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지도교수는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를 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심사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연구년, 해외연수 등으로 외유 중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