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0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의 임무)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 및 작품발표자의 발표요지, 전체 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의 내용이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